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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권유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3.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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