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1호에 따르면,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