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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1호에 따르면,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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