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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제62조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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