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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권자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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