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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이 당연퇴직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합니다.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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