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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 시도ㆍ군도ㆍ구도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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