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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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