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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입니다.둘째,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셋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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