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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의 감사 청구가 수리된 후,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며칠 내에 감사를 완료해야 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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