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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직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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