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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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