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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까?

Answer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르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만약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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