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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은 작성자의 서명으로 인정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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