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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법률 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이,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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