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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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