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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은 무엇입니까?

Answer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의 임직원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의 임직원6. 교원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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