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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되나요?

Answer

보훈기금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보훈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1.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8. 정부출연금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10.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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