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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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