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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단이 급여 환수 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합니다.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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