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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단이 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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