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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어떤 종류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나요?

Answer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2. 법무부 검사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4.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5. 소방청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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