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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공단은 어떤 권리를 취득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은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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