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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어떤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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