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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이며 어떤 법률에 따라 설치될 수 있나요?
Answer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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