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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이나 장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악화시킨 경우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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