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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할받을 수 있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봅니다.1. 제43조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 제43조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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