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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업무가 공사로 이관된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재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그 임직원의 제25조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그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단은 이 법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그 공사에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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