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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에는 어떤 직위를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정부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합니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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