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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와 두 부총리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2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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