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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가 주장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자에게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때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 수량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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