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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및 사업자가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합니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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