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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평가세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나요?
Answer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 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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