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교육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