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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의 산정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며,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직원의 평균소득월액의 1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직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다. 퇴직 전년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 평균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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