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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연금을 조기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65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미달연수에 따라 퇴직연금을 조기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달연수에 따라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게 됩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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