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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원이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 별정우체국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65세가 되었을 때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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