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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둘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셋째,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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