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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5 제1항에 따르면,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장해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1. 제1급 또는 제2급 1만분의 2,600 2. 제3급 또는 제4급 1만분의 2,275 3. 제5급부터 제7급까지 1만분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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