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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될 수 있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 또는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받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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