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1.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