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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그 권리를 상실하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사망하거나 재혼한 경우, 사망한 직원과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19세가 된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 상태가 없어졌을 때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없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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