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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 일부가 지급정지됩니다.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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