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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의 행위로 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금관리단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취득하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연금관리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해당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직무수행 중인 직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 중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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