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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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