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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9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가. 동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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