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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합니다.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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