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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언제 자격을 취득할까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동법 동조 동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2. 동법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3. 동법 제9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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