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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동법 동조 동항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1. 사망한 때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3.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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