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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다. 동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가. 동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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