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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 체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법 제90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동법 제9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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